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및 규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된다. 경찰공무원이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병가·휴직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으로 수당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올해 4. 25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견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4. 25부터 시행된다.

세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되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하였으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4. 25부터 시행된다.

네 번째,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에 경비 도급실적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올해 4. 25부터 시행된다.

다섯 번째,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 시행령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정작 경비업법에서는 시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위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이 올해 4. 25부터 시행된다.

여섯 번째, 지정차로제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여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준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6. 19부터 시행된다.

일곱 번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을 완화하여 차로 이용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할 때에만 통행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 정체 시까지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6. 19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의 경찰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숙지하여 법률의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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