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는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 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의 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빈집의 소유자,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빈집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며 신청서 작성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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