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기 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치=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한 해 20조원 규모의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은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비율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부담금을 신설ㆍ변경ㆍ평가함에 있어서 ‘부담금 귀속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하며,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재정자립도는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2016년 기준 46.6%), 국세-지방세 비율도 8:2에 고착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재화ㆍ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의 경우 한 해 징수 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담금’은 수익자ㆍ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 외적 부담의 책임이 있는 특정집단에만 부과한다. 따라서 부담금의 주 부담 주체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연관 단체이며,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지자체가 징수비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부담 주체가 주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귀속 주체와 비율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금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앙-지방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 다양한 방안 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정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자체 몫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심기준 의원은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개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부담금 제도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부담금 제도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면서, 이를 통해 “부담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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