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는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한다.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주시는 지금까지 전단(명함 포함), 벽보에 대해서만 만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보상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분양 목적의 현수막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수막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에게는 수거량에 따라 장당 족자형현수막 300원, 일반현수막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8년도 본예산 6천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16개 동 지역 전체와 문막읍·지정면이다.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이 게시되는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에는 각 2명, 나머지 지역에는 각 1명을 선발한다.

선발조건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불법현수막 정비활동이 가능한 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희망자는 오는 1월 12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원주시는 사업 참여자가 선발되면 불법현수막 정비 관련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원증과 장비를 지급한 후 2월부터 올 한 해 동안 불법 현수막 정비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박순보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시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지정게시대 외에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되어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청소년 보호·선도에 저해가 우려되는 현수막을 집중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원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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