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 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속도‧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위반자특별관리제도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상습 악성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가 적용 대상이며, 지난 1일부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4월 1일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 1일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법인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 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차량 관리 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제 사용자 확인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한다.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법을 악용하여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운전은 자칫하면 본인까지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 서로 양보와 배려 운전을 통해 상습교통위반자로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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