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우수공무원’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법무부는 2017. 12. 10.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우수 인권공무원 14명을 선정했다.

이에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14명을 「2017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법무부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고 있니다.

친생자를 유기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권자의 소재불명으로 피해 아동이 입학 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한 후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송이 검사를 비롯, 총 14명이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인권옹호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당부”하면서, 참석한 가족에게도 “수상자들이 모범적인 법무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우수 인권공무원’ 표창이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검찰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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