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지소장 문희갑)는 마약을 투약한 K씨(여, 45세)의 소변과 모발을 검사하여 K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적발했다.

K씨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6. 4. 8. 징역10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명령 40시간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마약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다.

조사결과, K씨는 금년 8월과 9월, 원주시내 모처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17. 10.과 ’17. 11.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 결국 마약 투약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마약사범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정기검사와 불시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투약여부를 재차 검사하고 있다.

한편, K씨와 같이 보호관찰기간 중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에 의한 징역형 집행 외에, 실정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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