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 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시민들의 최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지구대 파출소는 24시간 관할 내 현장을 누비고 다닌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바쁘신데 고생 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이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버린다.

하지만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오는 주취자들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되고 신고출동이 지연됨으로써 시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사기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여 거짓신고와 함께 동 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며 경우에 따라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주취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대로 법조문에 반영 하였다.

이러한 법적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때리거나 갖은 욕설을 하는 등 사실상 경찰관이 체감하기에는 주취소란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만 같다

주취자들은 술에 취해 지구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장소가 지구대 인지, 본인 앞에 있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 많고 다음날 술에 깨어 다시 찾아와 사과를 하는 주취자도 있어 경찰관의 입장에선 황당할 따름이다

사과를 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본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업무와 신고처리 및 순찰 등 치안서비스에 차질이 생긴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본인의 행동이 내 이웃, 내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도 좋지만, 주취자의 난동 및 행패소란에 대하여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관공서 주취소란범 들은 본인의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올바른 시민의식에 동참하자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