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2017.10.15~12.15.)을 운영하며 10월말 현재까지 이월체납액 3,273백만원중 1,529백만원(47%)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목표예산액 1,050백만원보다 479백만원을 초과징수하는 성과이며, 속초시는 남은 운영 기간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며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월중에는 전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채권 및 예금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특별징수팀은 고액체납자 거주지 현지방문을 통해 직접 면담을 추진하고, 관외 거주자 중 소재 불명자 및 연락 두절자에 대해 탐문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포차량의 실운행자의 주소지로 야간 현지방문을 통해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관외거주자에 대한 현지방문를 통해 체납액 납부독려와 함께 고의적으로 체납중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체납액을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라며 “관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으로 특별징수기간내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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