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강원신문】정은미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11월 15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강원도 장애인편의센터와 함께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15일까지 1달간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실시된 바 있다.

시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을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와 체육시설인 동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포함 총 12개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및 유효 폭 확보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등 12개 항목이다.

아울러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기존 표지 사용을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허용하되 반드시 올해 안에 변경된 표지로 교체하여야 하며, 내년 1월부터 기존 표지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계속 늘어가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 사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비장애인은 물론, 주차 구역 표지를 악용하는 이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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