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지난 9월 강원학생선수촌의 지도자 숙박시설을 전‧현직 교육장과 교장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8개 숙박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3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강원학생선수촌을 직무와 무관하게 이용한 현직 교장 3명을 주의처분 했다.

특히, 숙박시설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파악된 강원외국어교육원과 강원학생선수촌은 각각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 학교 체육교사 및 체육지도자 등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강원학생선수촌을 이용한 사람들은 모두 10여 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전 교육장 등 3명은 퇴직한 상황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사1담당 김맹겸 장학관은 “제한적인 감사인력을 다른 긴급 감사에 투입하느라 처분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며 “숙박시설 부당 이용 관행이 언론보도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앞으로 투명하게 이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9월 산하기관의 숙박시설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이용에 대해 포괄적인 공개사과를 하고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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