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화천군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화천군은 올해 연말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가입대상 시설물은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음식점(휴게 음식점 포함),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기간은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 신고·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화천군 관계자는 “대상시설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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