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가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및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원주시와 원주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표지에서 모양과 색상이 변경된 원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로 전면교체를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부착 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기존 사각형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현장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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