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소나무 이동이 많고, 화목 농가의 연료채취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반출이 우려되는 동절기에 맞추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0일∼11월 24일 간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삼척·동해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통으로부터 비산되는 불씨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 및 소화기 비치 등을 병행 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예방기간 농산폐기물 및 산림인접 인화물질 소각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소각산불발생신고 및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해당 국유림 관리소나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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