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강원도사회적경제위원회」 2일, 강원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10월 18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를 확대하는 Two-track 전략으로 통합 지원체계, 정책방향을 확립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판로확대 지원 및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주거분야, 프랜차이즈 분야, 문화예술 분야, 소셜벤처 분야, 지역기반 연계 분야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10분야 88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현재, 강원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1,000여개가 운영중인 가운데, 그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민․관 통합지원체제」인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청년창업 강원 JOBs프로젝트를 통한 청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창업준비부터 사업모델개발, 유통채널 입점 등 각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상설판매장을 개설 및 강원곳간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중심의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등 기존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판로확대를 통해,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3%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를 통해 청소년 및 교사대상 체인지메이커 교육, 대학교 사회적경제 교양과정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강원도사회적경제위원회는 금년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내년도 계획,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상 사회적경제기업 범위가 기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외 개별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어업회사법인 등까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판로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사회서비스, 주거환경(도시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내년도에‘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유통채널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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