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의원,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장이 공석으로 ‘대행’체재이거나 주요임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 태반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5개월이 지난 10월 현재,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임원조차 임명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7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 이사장이 공석으로 대행체제인 곳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2곳으로 각각 경영이사, 안전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이사장 임기가 금년 9월 21일자로 만료됐으나 후임자 임용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장 임명이 지체되면서, 각 기관의 주요 임원 선임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4명의 본부장 중 3명이 8월 4일부로 임기만료 됐으나 공모절차 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이들 3명이 계속 직무를 수행중이며, 특히, 이사장 직무대행인 안전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됐으나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경영본부장이 7월5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재직 중이며, 복지본부장의 경우 현재 공석인 상태로 남아있다.

기관장은 있지만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획관리이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임이사는 후임 임원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며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무 수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준정부기관장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임원의 임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로교통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이 경우에 속한다.

또한 기관장이 임명하는 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원 등의 임기만료일로부터 두 달 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황영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다수의 공공기관장과 기관 내 주요 임원조차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조속히 공공기관장 등을 임명해 공공기관이 조직 체계를 완비하고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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