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의원,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황 영 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광역단체가 법정의무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갑질행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 미준수에 따른 시·군 전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 3년간 800억 원의 막대한 법정의무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기준부담률을 정하고 있는데 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금을 매년 수백억씩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70억, 2015년 257억, 2016년 273억 등 최근 3년간 전라남도가 부담해야할 부담금 800억원을 시·군이 부담했다.

부담금을 떠넘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시·군비 투입이 없는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에서 전라남도는 도비를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100% 시·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부담금 전가행태는 근절되어야 하나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반 시 조치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행정감사에서 이런 잘못을 확인하고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시행령에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치다보니 반복될 여지도 크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은 후 2016년에는 기준부담률을 전액 반영한 사례가 있어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황영철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실제로 정부에서 정한 법정부담기준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상태가 더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실제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행정’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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