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삼척=강원신문】황영아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부목재, 목재펠릿을 시작으로 삼척, 동해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를 점검하였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시료 채취한 샘플의 시험성적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해당업체에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 관 중심의 단속 위주에서 탈피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정착에 힘쓰고 있다.

3/4분기에도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며, 무엇보다 관내 정확한 업체정보 확보에 좀 더 노력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찬기는 “제재목도 10월 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므로 적합한 규격ㆍ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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