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수
고성경찰서 순경

최근 유명 연예인이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견 100만 시대에 접어든 시기에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으로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1046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개가 행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계속되면서 ‘펫티켓’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펫티켓’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이다. 우리가 펫티켓을 지키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에게는 입마개를 통해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려견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주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주고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은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훈련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개에 물렸다면 상처의 경미함을 떠나 즉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반려견 100만 시대, 반려견 물림 사고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들의 ‘배려’, 즉 펫티켓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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