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키우는 개가 서울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여·53)씨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전부터 개물림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유명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죽였다는 것에서 그 충격은 더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의한 통계에서도 서울 시내 한강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았다가 계도된 건수 역시 2013년 2만8429건에서 지난해 3만8309건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채워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에는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개정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개물림 사고 발생시 견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려견이 사회에서 사람들과 안전하게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은 물론 견주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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