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기준 의원, "두 이자율 간의 격차 줄이고, 근거 규정 방안 적극 검토할 것"

심 기 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신문=박수현 기자】=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2012년 이후, 시중금리 하락분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에는 반영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이자율에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기본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줄곧 10.95%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시중 금리 하락분을 매년 반영하여 2012년 4%에서 올해 1.6%까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은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국세환급금 이자율 모두 시중 이자율을 반영해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고 돌려받을 경우 적용받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금 이자율에만 이를 반영해 매년 하락 조정한 것이다.

심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가산세율은 연체이자율을,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두 이율 간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2012년 이후 시중금리 하락분을 국세환급금에만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국세환급금 이자율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점은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두 이자율 간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근거 규정을 시행령으로 동일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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