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기 준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강원신문=박수현 기자】=심기준 국회의원실이 국세청 인지세 수입,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한국조폐공사 전통 상품권 발행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추정 가능한 상품권 발행액만 11.3조원에 이르며, 파악이 어려운 기타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상품권은 크게 지류 상품권과 그 외의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으로 나뉨. 국세청.기획재정부.한국조폐공사 자료에 따른 지류 상품권의 발행 추정액은 9조 6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추정액은 1조 7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총 규모 11조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발행 규모 추정이 어렵고, 유통과정도 불투명한 상품권은 지하경제의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상품권 환전소에서 특별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소규모 환전소는 대부분 ‘무허가’이기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법인의 상품권 구매를 담당하는 한 법인단체 재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최근 특정 백화점 및 유통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뒤, 회계 상에는 같은 금액의 재화(벨트, 구두 등)를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직원 선물이나 경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이를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평균 2천여 건의 상품권 관련 피해 상담이 접수 되지만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묾. 이는 상품권 관련 지침 대부분이 발행권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상품권 발행ㆍ유통, 유효기간, 환급,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며 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도 과거 폐지된 ‘상품권법’처럼 상품권의 발행ㆍ유통을 직접적으로 관리ㆍ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재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의 인지세 비과세,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에 대한 세액구간 미분류 등에 의해 정확한 발행량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기획재정부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고액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구간 분류를 통해 정확한 상품권 발행량을 파악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심기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와 NCS 채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써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말 까지 블라인드 및 NCS 채용 제도가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직무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의 가치와 보상이 일치하는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엄연히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통화정책기구이며, 정부가 한국은행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국은행에 출자ㆍ출연금 납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출자ㆍ출연금을 납입할 때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예산 편성을 통해 정식적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현재 일방적으로 한국은행에 떠넘긴 출자ㆍ출연금 비율도 장기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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