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559개 읍면동 중 10.4%에 달하는 58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

또한,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29.3%에 달하는 164곳으로 경기도민의 9%에 해당하는 1,132,737명은 전쟁 등 유사 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는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이 존재했다. 양평군은 12개 읍·면 중 양평읍 1곳에만 13개의 대피소가 설치돼 있었고, 91.7%인 11개 면에는 대피시설이 없었다. 다음으로는 ▲가평군 83.3%(대피소 있는 읍면동 1 / 없는 읍면동 6) ▲여주시 66.7%(8/12) ▲이천시 57.1%(6/14) ▲화성시 29.2%(7/24) ▲안성시 26.7%(4/15) ▲광주시 20%(2/10) ▲남양주시 17.6%(3/17) 순으로 대피소 미설치 읍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읍면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단위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 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 지침 상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방위업무지침을 개정해 면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현 지침으로 대피소 지정이 가능한 동(洞)단위의 경우도 실제 대피가능인구가 주민등록인구에 미지치 못하는 곳이 20개 시(市) 72개 동에 달한다는 점이다. 동에 살지만 대피가 불가능한 인구가 624,295명이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대피 불가능 인구 1,132,737의 55%에 달한다.

시별로 보면, 안산시가 11개동, 212,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시 12개동, 146,581명, 고양시 6개동 51,409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현 민방위지침으로 대피소 지정이 가능한 20개 시 72개 동에 대피소가 부족해 경기도민 624,295명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지정된 대피소의 실제 수용가능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유사시 한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피시설을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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