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34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04개소 과태료부과

[사회=강원신문] 박수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6.∼9.29. 기간 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54.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687원/㎏(관세청, 8월기준)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 보다 낮아 외식업체․급식업체의 47.3%가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위반건수는 547건(전년대비 13.2% 감소)으로 지역별로는 대상업체가 많은 경북, 전남, 경기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단속 사전예고와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로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제가 전년보다 잘 지켜진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취약시기·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고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ㆍ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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