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이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정비해 5개 업소를 재지정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각종 비용이 상승 중임에도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타 업소와 비교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업소다.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는 영업 중인 착한가격업소를 일제 조사해 위생 및 서비스 만족도, 가격인상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업소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군(郡)은 최근 기존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 내 음식·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착한가격업소 점검은 가격(60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5점), 공공성(5점) 등의 분야별로 평가가 이뤄진다.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가격 기준 평점이 총 40점 이상, 위생·청결 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소가 선정된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등에 따라 각 5점씩 가점이 부여된다.

위생모범업소(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된다.

그러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평점 총합이 70점(가점 포함) 미만인 경우, 가격기준 평점이 총 40점 미만인 경우,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고,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정되지 않는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전까지는 6개 업소였으나 업주의 와병으로 휴업 중인 1개 업소를 제외한 5개 업소가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군은 착한가격업소가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물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가 착한가격업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 업소들도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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