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창진)은 9월 22일부터 고위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소위 ‘사회관심계층’의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별도 관리대상에는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 프로 및 아마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선수가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3만4천여 명을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는 500여 명을 관리하게 된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명하고 정밀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 통합체육회,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장은 병적관리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병무청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진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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