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춘천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10월 1일자로 163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주출입문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건물 및 부지만 금연구역으로 돼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한 것으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아파트도 확대된다. 시는 후평3동 현대4차아파트, 동면 대동다숲아파트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10월 1일자로 이들 2개 공동주택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금연 아파트는 지난 7월 석사동 휴면타운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다.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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