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의 법안 결실...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만들기

[강원신문] 박수현 기자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2017년 8월 31일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2,630명으로 대상별로는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이다.

이번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 배경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역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으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 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된 것으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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