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영월군농업기술센터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시행에 따른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경우 출하연기, 전량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농약안전사용 지침서)를 참고하고 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 사용가능 시기, 사용횟수 및 희석배수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미숙 기술보급과장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추천으로 사용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달라”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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