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박수현 기자】=작년 9월,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이다. 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이 많다.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알아보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나눌 수 있다.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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