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현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송이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지난해까지 6년 동안의 흉작으로 송이가 굉장히 비쌌지만 다행히 올해는 풍년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한 번쯤은 맛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송이의 풍년으로 인해 송이 불법 채취, 절취 사건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비단 가을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봄에는 산나물, 산약초가 있고 가을에는 송이, 능이 같은 버섯 종류뿐만 아니라 잣 또한 불법 채취 되는 임산물 중의 하나다. 특히나 등산객들이 많아지는 봄, 가을철이 되면 국유림관리소 및 경찰들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7건의 임산물채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이 송이•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각별히 주의하여야하며 임산물 채취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채취에 나서야 한다.

한편 허가 없이 임산물 등을 채취할 경우에는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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