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27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 대상은 동일인(상속인 및 포괄승계인에 한함)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근거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 적용 대상지 면적은 주거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00㎡이하, 그 외 지역은 1,000㎡이하로 하고, 종교용지는 2,000㎡이하(다만 2,000㎡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은 5,000㎡이하이며, 그 외 지역 1만㎡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서와 첨부서류 (항공사진,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구비해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면 해당절차를 거쳐 합법적 대부 사용이 가능하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