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재 하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순경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높다. 피투성이가 된 채 SNS에 올라온 여중생의 모습을 본 국민들은 공분했다. 20만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소년법 폐지 청원운동에 참여하고, 국회에서도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이슈가 점화되고 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 라는 말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사건 이후에야 얻어지기 마련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그 때는 사후약방문처럼 처방이 늦어버려 여러 사람이 고통과 후유증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다.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황혼 이전에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경찰은 지난 7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3대 치안활동’을 수립했다. 젠더폭력, 실종/가출인 보호, 청소년 보호의 3대 치안활동이 현재 경찰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이 3대 과제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및 비행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을 찾아 쉼터 및 상담복지센터에 인계하는 ‘아웃리치(Out Reach)’ 활동 전개 ▲연 2회 가정・학교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정기 운영 ▲소년범 조사 참여 심리전문가 인력풀 확대 ▲시기별・대상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년법 및 특강법 개정으로 청소년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적 처벌에 관한 문제이다. 예방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경찰은 3대 치안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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