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형 진
화천서 하리파출소 순경

무더위가 언제 있었냐는 듯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야외 활동도 자연스레 잦아지며 운동이나 독서를 하기 에도 참 좋은 계절이다.

또 약 한달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이렇게 기분 좋은 가을날,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많아지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도 더불어 증가한다.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및 파출소로 찾아와 시비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등으로 방해를 주는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을지훈련 기간 중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입건된 사례도 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지구대, 파출소로 찾아와 난동 피우는 주취자를 제재할 방도가 딱히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3년 3월 2일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에 ‘관공서주취소란’을 마련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경범죄처벌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끔 만든 것으로,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주취자 관련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다소 술에 관하여 관대한 우리네 인식을 개선하고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것도 실수가 아닌, 경찰 치안력에 상당한 문제를 끼치는 범죄임을 명심하고 근절해야겠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도 큰 타격을 입히는 엄연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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