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 라
희망지구대 2팀 순경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통법규도 있지만 때로는 헷갈리고 나도 모르게 위반 했을 수도 있는 교통법규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운전자도 잘 알지 못하는 교통법규 몇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도로위에 차를 세워 둔 채 시비·다툼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게 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둘째, 비 오는 날 물웅덩이를 차량으로 인도의 행인에게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5호)

셋째,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며, 적발 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넷째, 제한규정(전면 70%, 측면 40%)보다 짙은 썬팅은 안전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합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다섯 번째,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단,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마지막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엔 승합차, 승용차 모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사소할 수 있는 나의 운전습관들이 법규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차량 운행에 적용한다면, 나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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