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박수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오른쪽)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자유한국당 오원일 강원도의원과 함께 법원청사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식블로그와 인터뷰 및 토론회에서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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