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 항소심 ‘무죄’ SNS 기사보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홈 뉴스 정치·행정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 항소심 ‘무죄’ 기자명 박수현 기자 승인 2017.09.15 11:2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메일보내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강원신문=박수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오른쪽)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자유한국당 오원일 강원도의원과 함께 법원청사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식블로그와 인터뷰 및 토론회에서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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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문=박수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오른쪽)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자유한국당 오원일 강원도의원과 함께 법원청사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식블로그와 인터뷰 및 토론회에서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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