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형 진
화천서 하리파출소 순경

올여름 피서 철에 약 983명의 몰카범을 검거했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는 끊이질 않는다. 지난 2011년 1535건에서 2012년 2412건, 2013년 4842건, 2014년 6635건, 2015년 7615건으로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는 휴대폰에서부터 시계, 안경, 볼펜 등으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몰카도 있어 일상생활 곳곳에서 범죄에 노출되기 십상이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몰카 관련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촬영범도 포함되게 되었다.

또한 국회는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관리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조업자부터 판매업자,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은 성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해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상징성이 확연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받는 현 실정을 신체 어느 부위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최근 몰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들에게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 중범죄행위이다.

몰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재범률이 54%에 육박하는 ‘행위 중독’이며 관음증인 병리현상이다. 우리 모두 몰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이제는 ‘몰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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