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찬 숙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순경

사랑하는 연인관계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헤어진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이른 바 데이트 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을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등 이른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7월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을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 기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앞 장 서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경우 여성의 접촉이 잦은 장소를 상대로 집중 현장 홍보하여, 집중 신고기간(7월24일~8월31일)에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젠더폭력’ 근절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젠더 폭력은 상대의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타깃 삼아 이루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젠더폭력의 피해자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 폭력 또한 통상 여성폭력으로 여겨진다. 젠더 폭력은 개인 간 문제나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로 피해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이웃의 신고와 관심이 절실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트 폭력이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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