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지난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8월 15일 0시를 기해 계란 출하 중단, 긴급 시료 채취 및 살충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시료채취 대상 농가가 모두 96호(계란생산 92호, 계란미생산 4호)이며 이중 친환경인증농가 56호는 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 지원에서, 나머지 36호는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했다.

17일 현재 시료채취 한 전체 92호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2농가가 부적합(피프로닐 1호, 비펜트린 1호)으로 판정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철원 2농가(지현농장, ○○○농장주)의 계란에 대하여는 18일까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정부 대책 추진상황에 맞춰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34호에 대하여 계란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월 1회)으로 시료를 채취, 검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도내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을 통해 시료 채취 및 검사 등의 일원화 필요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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