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 창
삼척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대표적인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가 일반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불법 폭력시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불법시위로 인한 폭력, 소음, 교통 불편은 타인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준법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시위 현장에는 차벽,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신고된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는 시위참가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고 또한 경찰부대 배치를 최소화 하여 교통위주로 집회를 관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경찰과 지역공동체 모두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올바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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