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95억 원 규모의 ‘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다가오는 9월 29일까지 일선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대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지원기준은 개인의 경우 최대 1억원, 단체는 4억원까지 연1.2%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상반기 105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새로 발생되는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 이후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11월 중순 최종적으로 확정해 12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재철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도내 농어업인 등이 서둘러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