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일제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이나․폐차말소를 한 경우나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시는 그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이 7월 말 현재 750여건, 25백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미지급금 환급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며, 속초시의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속초시청 세무과 033-639-2164) 또는 팩스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후 5년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지방세 환급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 할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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