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속초시는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마련됐다.

점검사항은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을 비롯해 비교 정리와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생존 및 사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확인 등이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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