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평창군보건의료원은 7월 말일까지 경찰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주민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7월 말일까지 대마 및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을 매년 실시하여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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