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석 영
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장마가 끝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맑고 깨끗한 강원도를 찾는 피서객 행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대다수 피서객들이 동해안의 해수욕장 근처로 몰리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포, 속초해수욕장에는 7. 10. ~ 7. 16. 일주일사이 1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렸으며, 대다수 동해안 해수욕장에 전년대비 60%이상의 많은 피서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증가하는 피서객 속에 몰카범죄 등 성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몰카범을 잡기위해 최근 전파탐지형 탐지장비와, 렌즈탐지형 탐지장비를 도입,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포스터‧ 플래카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 홍보활동보다는 무엇보다 피서객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몰카범 등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찰청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서지 관광객 상대 성범죄 발생시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워터파크 몰카사건 등)은 보상금이 2천만 원 이하, 성폭력사건(영리목적 몰카사건 등)은 1천만 원 이하, 기타 일반 몰카 사건은 100만 원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112‧사이버경찰청 외에도 ‘경찰청 신고 앱(목격자를 찾습니다)’몰카 신고 접수코너를 신설하여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적극적인 신고로 올해는 몰카범 등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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