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 우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정례적으로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아 정부부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을 통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감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인권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도 종전 예방적 관점에서 불법행위 사전 대응에 중점을 두었으나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으로 변환 되면서 ‘안전관리 위주의 집회현장 대응’, ‘경찰부대 배치 최소화’, ‘살수차·차벽 미배치 원칙’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의 경우 전국 35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6만여 명이 서울 도심에 모인 대규모 집회였으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회 현장에 버스차벽·살수차가 배치되지 않았다.

경력도 집회 참여인원의 1/10수준인 6,000여명만 동원했으며 신고 된 집회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폴리스라인 설치, 교통통제 등 안전관리 위주로 집회관리가 이루어졌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과 집회 참여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평화집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집회 주최 측의 협조도 중요하다. 주최 측 또한 집회 적법 절차준수를 통해 집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회가 변질되어 폭력적으로 흐를 경우 어렵게 만들어진 평화로운 집회 문화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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