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내 교육공무직 16개 직종 2,494명이 직접적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최저임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면 기본급 160만 1,090원 이하인 직종 가운데 근무연수가 짧은 교육공무직이 혜택를 입게 되며, 이에 따른 처우개선책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도교육감 산하기관에서 용역계약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청소, 당직원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사람중심의 가치 확립과 노동자의 기본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기준으로 올해 6,470원보다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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