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가 올 2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10배가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2016. 2. 3.)에 따르면 건축법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개정되는 등 사안별로 벌금이 10배 강화됐다.

이 규정은 1년 간 홍보를 거쳐 지난 2월 4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원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될 수 있도록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 종국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을 대수선(가구수 증감 등)하는 경우 건축허가 위반으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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