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창진)은 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현역병 입영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로 하면 된다.

김창진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생업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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