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은 이번 2017년 7월 중으로 396건 1,100만원 가량의 지방소득제(종합소득제분)을 환급처리 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받을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것으로, 국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환급결정 된 납세자들은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환급 및 충당은 지난 2017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따른 1차분이며, 2017년 6월 이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은 9월경 환급하거나 충당할 계획이다.

고성군 재무과에서는 이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계좌번호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을 진행할 예정이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환급대상자에게는 개인별로 환급 통지서를 발급한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군청에 방문하거나 환급담당자에게 전화(☎033-680-3286)로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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